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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파란만장 헬스장 먹튀 돈 찾기 - 1편 본문

360. 자잘한 소송

[지급명령] 파란만장 헬스장 먹튀 돈 찾기 - 1편

FIDIC 2016. 9. 5. 21:59

떼인돈 받고싶으십니까? - 일수얘기가 아니다. 당신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채권이 비교적 소액이라 쿨하게 잊자라고 말함과 동시에 이따금씩 잠자리에서 생각날 만큼 쿨하지 못하다면 본 포스팅을 참조하기 바란다.

필자는 2014년 동네의 어느 한 헬스장에서 6개월 회원권을 끊은 적이 있다. 거의 모든 헬스장이 그렇듯이 현찰 박치기 조건으로 일정 금액 할인을 받는 방식었는데, 나름 괜찮아 보이는 시설이었기에 6개월에 20만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회원권을 구매할 수 있었다.

이 모든게 모든일의 시작일 줄 그 누가 알았겠는가...

헬스를 개시한 후 2개월이 채 안되었을 때, 2~3주만에 다시 찾은 헬스장은 문이 굳게 잠겨있었다. 내부의 불도 꺼져있고 직원조차 보이지 않았다. '휴가를 갔나'라고 생각을 하며 다시 방문 했을땐 이미 락커 및 신발장 들이 열려있고 물건이 너부러져있는 광경을 보고 '튀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는 뉴스에 나오는 헬스장 먹튀와 똑같은 피해사례 플롯으로 전개되었다. 전화는 받지 않고, 체인점 대표도 관계없는 곳이라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꼴이었다. 

답답한 마음에 먼저 구청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다. 구청에서는 안타깝지만 도와줄 방법이없고 법원이나 경찰서에 문의를 해야한다고만 했다. 

이와 같은 소액의 채권문제는 "지급명령"을 통해 해결 할 수 있다. 지급명령이란 말 그대로 지급을 명하는 것인데, 채권자가 법원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법적 절차이다.

단 채권-채무관계과 확실해야 함을 전제로 하며. 채무자는 지급명령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이 경우 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

지급명령을 걸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아야 한다. 지급명령은 법원에서 직접 집으로 송달을 가는 (등기와 같이) 시스템인데 이를 위해 이름과 주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인의 경우는 구청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업주의 이름과 등록주소를 알 수 있었다. 사실 여기까지오면서도 많은 생각이 들었다. 큰 돈도 아닌데 그냥 딱 잊어버릴까 하고. 하지만 여기서 지치면 안된다! 이제서야 지급명령의 기나긴 여정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정보공개를 올리면...

주민등록초본을 떼는데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전자소송시스템으로 지급명령 등 모든 절차가 간편해졌다고 하지만 단기간에 당신의 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 안된다. 그리고 이 점은 소액채무자가 정확히 궤뚫어보고 노리는 점이다. '얼마 안하니까 금방 잊겠지'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을 다잡고 더 독하게 움직여야 한다. 본인과 같이 소액이지만 그 돈으로 띵가띵가 놀고있을 채무자가 괘씸해서라도 꼭 움직이자. -계속


<사건 일지>

1. 사건발생

2. 구청에 채무자 정보공개 요청

3. 채무자 이름 및 주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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