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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2 본문

360. 자잘한 소송

지급명령 -2

FIDIC 2016. 9. 2. 14:45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절차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대부분의 항목이 도움말이 구비되어있으며 양식을 채워넣기만 하면 반자동으로 문서가 완성되는 형식이다. 정말 놀라운 기술의 발전이 아닌가?

가장 주의해야할 점은 소가부분이다. 소가란 말 그대로 소가 가지는 값어치를 말하는데, 소가가 클수록 변호사 비용도 올라가고..뭐 그런 구조라고 한다.

소가와 지급명령에 들어가는 절차료는 구분해서 기입하게 되어있다. 본인의 경우 소가는 12만원이지만 절차료는 3만원에 해당되는 배꼽이 배의 1/4쯤되는 지급명령이었다. 물론 절차비용도 함께 청구 가능하다.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변호사의 최소 수임료가 (기본료) 30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수임료가 소가를 초과하는 경우도 함께 청구가 되는지는 불확실하다. 어찌됐든 변호사를 쓰지 않는 셀프 서비스가 본 지급명령의 장점이기도 하니 변호사는 잠시 제쳐두자.

지급명령을 신청할때에는 채무자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신청하게 된다. 이후 신청서의 형식 등을 법원에서 검토한 후 수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이를 "보정명령"이라고 한다. 본인의 경우 채무자의 주소지로 지급명령을 전달했지만 "이사불명"으로 송달에 실패했으며 따라서 법원은 나에게 "주소보정명령등본"을 보내줬다.

여기서 "이사불명"이란 이사하여 그 주소지에 살지 않아 송달이 안된 경우를 뜻한다.

"주소보정명령"은 생각보다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바로 그건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인데 이 보정명령만 있으면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현재 채무자의 주소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인근 주민센터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들이밀고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고 보정명령에 대해 수정신청을 하자.

주민등록등본을 스캔하여 첨부로 올리는 것도 필요하니 스캔해 두도록 한다.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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